政, 의료인 보호 위해 제도 개선… 의료분쟁 조정·중재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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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인 보호 위해 제도 개선… 의료분쟁 조정·중재 TF 출범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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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 발표 계획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성실한 진료에도 소송에 휘말리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이번 주 발족하고,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환자들이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해 공개했다. 지난달 29일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한 복안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한다. 또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이번 주에 발족하고, 속도감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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