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방의회 학술조사국 “우크라 지상군 파병, 국제법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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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방의회 학술조사국 “우크라 지상군 파병, 국제법상 허용”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3.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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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깃발. 사진=연합뉴스
나토 깃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29일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 학술조사국은 최근 프랑스 지상군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개입은 유엔 헌장 51조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독일의회 학술조사국은 연구·조사로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파병 시사 발언 이후 독일대안당(AfD) 베아트릭스 폰슈토르히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사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 군대가 기존 분쟁에 개입하고 분쟁 지역에서 전투 중 다른 상대방의 공격을 받는다면, 나토조약 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약 5조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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