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맨인더키친, 가맹사업 위반 하고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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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맨인더키친, 가맹사업 위반 하고도 “모르쇠”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8.1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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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조치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외식프랜차이즈 ‘맨인더키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오이엔씨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중심 중소 외식프랜차이즈로서 입지를 다진 다오이엔씨의 ‘맨인더키친’은 현재 총 6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오이엔씨는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외식프랜차이즈 ‘맨인더키친’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맨인더키친 관계자는 “우편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늦어져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지만 가맹사업 담당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맨인더키친 해명은 가맹점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특히 맨인더키친 측은 방준우 다오이엔씨 대표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가맹금 명목으로 가맹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대해 맨인더키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은 처음 듣는다”며 “내용을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피조사인인 방 대표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듣겠다고 요청하자 확인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우회적으로 회피했다.

결국 현재 맨인더키친은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규모를 불문하고 이 같은 주먹구구식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다.

앞서 맨인더키친과 비슷한 사례로 2014년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는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토니모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13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2009년 정보제공서를 제공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고도 반복한 것이다. 더불어 같은 기간 181개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에 대해서는 최소 2개월 동안 예치기관(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특히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맹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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