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지급 환수 합의조치 통해 보험사기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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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지급 환수 합의조치 통해 보험사기 무마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09.25 13: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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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사팀 조사권한 미약
구체적 조사 없이 혐의점으로 합의진행
동부화재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작성한 합의서 사본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손해보험업계 시장점유율(원수보험료 기준) 3위인 동부화재가 ‘연성 보험사기’와 관련해 혐의자와 지급된 보험료를 기준없이 환수조치 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동부화재 ‘보험사기 합의서’에 따르면 마지막 조항에 해당사건과 관련해 ‘동부화재는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서약을 하며 자체 내부 전산망에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합의 내용과 관련 외부에 공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일 금감원이 발표한 올 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이다. 또 사기 유형을 보면 고의사고(633억9400만원, 18.2%), 허위사고(2447억5400만원, 70.3%) 피해과장사고(201억1700만원, 5.8%) 등 대형화 지능화되어 가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부화재는 보험사기조사전담팀(SIU)을 운영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문제는 이 팀의 업무가 사법적 조사 권한이 없어 음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는 경로는 ‘지급이력조회시스템(ICPS)’을 통해서다.

이 시스템은 개별 가입자의 보험 청구 이력과 지급된 금액만을 확인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동일 사고로 짧은 기간 내 과다청구가 이뤄질 경우 ‘잠재적 혐의군’으로 분류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 측은 “해당사안의 혐의자가 단체보험에 가입된 학생으로, 통상 가입자보다 청구된 건이 많았고 ICPS조회 상 타 사에 청구된 이력을 확인했는데 청구사유가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처리 방식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이지만 지급된 액수가 적어 일부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합의한 케이스”라며 문제가 없는 처리방식 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혐의 당사자인 학생은 “청구 건이 많았던 점은 인정하지만 여러 청구 건 중 실제 문제가 된 처리 건을 환수 조치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지급액에서 뭉뚱그려 합의금액을 제시했다”며 “합의의사가 없으면 형사고발 하겠단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돼있어 실제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전담팀은 혐의자가 진료한 병원의 주치의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 뒤 첨부된 ‘사고내역표’를 보면, 개별 사고들에 대해 “혐의점이 추정됨”이라고 기재돼있다.

문제가 된 청구 건을 구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채 혐의만으로 보험사기 혐의자로 분류한 것이다.

일부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별보험사 마다 운용되는 SIU 팀은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한이 미약하고, 이번 사안은 학생인 점 등이 고려돼 선처 차원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동부화재 측의 대응방식이 정상적인 처리과정으로 이해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의 경우 실제 형사고발 조치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환수 조치를 통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가 된 청구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지급 금액을 환수조치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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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2016-09-25 15:05:14
갑질하는 동부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