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헌재도 ‘심판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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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헌재도 ‘심판 체제’ 돌입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2.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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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혼란’ 최소화 위해 인력자원 최대한 투입 계획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앞두고 사실상 ‘탄핵심판 체제’로 돌입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청사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무처 이녁 재구성에 착수하는 등 근본적인 탄핵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9일 가결될 경우 공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찬반을 둘러싼 집회나 시위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자료들을 검토하는 등 심리 절차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본격적 탄핵심판 체제로 가동되고 탄핵심판 외 다른 사건들은 심리가 대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모든 내부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각오다. 특히 판결까지 최장 180일 가량 걸릴 수 있어 국정혼란이 불가피한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개월 동안 헌재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6일께 재판관 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전제로 사건 배당부터 향후 공개변론 일정, 탄핵심판 진행 절차와 방법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헌 사무처장은 “인력 충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 구조를 (탄핵심판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헌재 관계자는 “헌재 내부적으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마 탄핵심판이 헌재로 넘어오겠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갑작스럽지만, 탄핵소추 가결을 전제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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