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좋지만 ‘관리’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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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좋지만 ‘관리’ 우선돼야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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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건설부동산부 기자.

[매일일보] 정부가 저소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억대연봉을 받는 고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가 하면,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거주자가 주거급여를 중복 수급하는 등 곳곳에서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는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다.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는 최상위층도 1% 이상 살고 있다.

서민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다수의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친(親) 서민 정책이다. 일정기간 동안 시장임대료 이하 저렴한 가격에 집을 임대하고, 기간이 끝나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의 경우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를 지원받는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경쟁률은 올 들어 300대 1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선정 기준이 미흡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실수요자 사이에서 ‘그림의 떡’, ‘바늘구멍’으로 불린다. 예를 들면 집 없는 맞벌이 부부가 소득 초과로 입주 자격에서 제외되는 반면 부모의 재력에 기대 ‘배부른 백수’ 신분을 유지하면 소득 50% 이하로 분류돼 입주 대상이 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허술하다. 정부는 한번 입주하면 그 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다시 파악하는 등 자격 재심사에는 손을 놓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수급하는 문제도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22.9%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 중 46.4%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다.

정부는 올해에도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가 미흡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서민이 많은 만큼 공급은 늘리되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거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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