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마을금고에 서울본부장 ‘징계면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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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새마을금고에 서울본부장 ‘징계면직’ 요구
  • 천종태 기자
  • 승인 2017.0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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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2월에 이어 또 임직원 비리…지배구조 개편·내부통제 혁신등 대책마련 시급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새마을금고가 잇따른 비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교육과 워크숍 예산을 불투명하게 관리해 비리의혹을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A씨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징계면직’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A씨가 단위 금고로부터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개인명의 계좌로 징수한 뒤 사용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 A씨가 일부 금액에 대해 공금 횡령·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단위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검사·감독 역할을 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사회에서 선임하던 감사위원을 총회에서 뽑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금고법을 개정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청렴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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