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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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 계약 체결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0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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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위해 롯데와 부지 교환계약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르면 5~7월 내로 사드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軍) 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148만㎡ 규모의 성주골프장을 받고 남양주 군용지 6만7000㎡를 롯데에 넘기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기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사드 포대를 배치한다.

미국은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를 성주로 이동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전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지가 결연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의) 안전 이익을 취하겠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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