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교안 탄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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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교안 탄핵 가능할까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3.01 15: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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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사항 없어“…책임론 공방에 유야무야 될 듯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이 무산되자 야권이 ‘황교안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 임시국회에서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권 안팎에서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우선 같은 야권인 바른정당이 황 대행 탄핵 대열에서 최종적으로 빠지면서 내건 “탄핵 요건이 안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로 “황 대행의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탄핵에 관련해서 법상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사유가 탄핵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탄핵사유로는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특검 연장 거부는 국회가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끝내 거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도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린다.

아울러 황 대행의 지위를 총리 신분으로 보느냐, 대통령에 준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달라진다.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보다면 재적 과반이 찬성해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준한다고 봤을 때는 재적 3분의 2 기준을 적용해야 해 바른정당 등의 참여가 절실해진다.

정치권 일각에선 황 대행이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특검 연장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선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여기다가 야권 내부에서 이번 특검 무산에 대한 책임론으로 공조에 균열이 가면서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던 지난 해 11월, 국민의당이 ‘선(先) 총리 후(後) 탄핵’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지난 28일 “(공방의 요지는) 서로의 책임이 아니고 민주당의 책임론”이라며 “(선총리 거부에 대한) 설명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특검연장 무산 책임의 주체를 민주당으로 못박았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그때(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선총리 임명 제안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제안된 것”이라며 “만약 그 논의에 야당이 들어섰다면 탄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맞받았다.

이같은 논란에 ‘황 대행 탄핵’이 촛불민심을 의식한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야권은 한 발 물러서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와 관련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행도 탄핵한다고 하면 국정공백으로 인해서 국민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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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탄핵 2017-03-01 16:26:15
국민의당 당장 황교안 탄핵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