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하남시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미사동 541-69번지(버섯골)일원 65,202㎡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취소해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봤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가 지난 2012년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다.
그러다 국토건설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불가하다는 유권(내용:불법 행위 나대지는 호수산정 제외)을 전달받은 하남시는 이를 근거로 해제 추진 자체를 사실상 포기했고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장인 김 모씨(59세,남)는 "경기도 지역 정책과에 타,시군 해제 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남양주시 외 20개 시,군 592개소와 하남시 64개소 불법에 의해 해제 시 보류나 취소 된 적 없다"며 "타 지역에도 불법이 있었을 터인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권해석을 버섯골에만 적용,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 탓"이라 지적했다.
그린벨트 지정 해제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해제를 위해 나대지(지상권이 없는 대지)를 산정해 면적 산출적용으로 해제할 수 있고 또 다른 대안방법 국토건설부 개정 2015년3월13일 훈령에 따라 지구지정 시 그린벨트법제정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도 해제를 위한 근거인 주택 호수산정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은 하남시가 대안 방법으로 선택해 추진 할 수 있었다고 보고있다.
더욱이 문제가 발생한 버섯골 일원은 1971년 개발제한법제정(그린벨트)이전 대지이고 버섯동 60동이 지어져 이들 건물에 주민들이 주거시설로 생활하고 있다.
하남시에서 20여 호에 가옥대장을 발부했기에 대안방법으로 추진 할 수 있지만 이들 방법은 외면한 체 오직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해 추진이 되고 있어 주민들은 하남시에 안일한 행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7가지 제척사유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제척 또는 취소한다는 내용이 없다.
한편 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용역 발주 등으로 해제를 재추진은 하고 있지만 입안 시까지 불법행위가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취소시킬 수밖에 없다" 말해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다.
하남,구리,남양주등 그린벨트지역 보존가치가 있는것인지 점검좀해보고 전부다 풀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