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없이 튀기고 굽고…편의점 위생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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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없이 튀기고 굽고…편의점 위생 '빨간불'
  • 최서영 기자
  • 승인 2017.04.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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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보건증 없는 알바생이 조리…15만 곳 달해 전수조사는 무리

[매일일보 최서영 기자] 최근 매장 안에서 치킨을 튀기고 빵을 굽는 등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편의점은 조리 인력의 보건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등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8은 휴게음식점을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점포 중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가게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반·휴게음식점 직원은 음식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 점포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 보건소는 발급 신청자가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에 걸렸는지 검사하고 보건증을 내준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점포 안에서 튀김을 튀기거나 빵을 굽거나 커피를 제조하는 편의점 역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한다. 음식 조리 인력의 보건증을 확인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편의점 일부는 점포에서 음식을 조리하면서도 보건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아르바이트 인력 공고를 낸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보건증 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편의점은 보건증을 굳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위드미 각 15곳씩 총 75개 지점이다.

CU의 경우 15곳 중 4곳이 내부에서 튀김을 조리한다고 밝혔다. 그 중 2곳인 충청남도 금산 소재 한 점포와 경기도 이천의 또다른 점포는 보건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CU관계자는 “점주가 가게를 열 때 SC(Store Consultant)를 파견해 휴게음식점 신고 및 보건증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며 “휴게음식점 신고는 매년 해야하는데 이를 전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증 관련사항은 일일이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편의점이 조리 인력의 보건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등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CU

세븐일레븐의 경우 15곳 중 3곳이 휴게음식점이었다. 그중 서울 송파 일대의 한 점포가 보건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 휴게음식점 신고 절차와 보건증 관련 사항을 정식 교육하고 있다”며 “FC(Field Manager)들이 정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해 위생 등을 지도하고 있지만 지도사항에 보건증 관련 사항까지 매뉴얼화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니스톱의 경우 조사 대상 15곳이 모두 가게 안에서 음식을 조리한다고 밝혔다. 이 중 1곳이 문제가 됐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점포 관계자는 보건증을 반드시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매월 위생주간에 아르바이트 조리 인력의 보건증 보유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면서 “외부 위생검사 기관도 연 2회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점포에서 문제가 발견된만큼 다시 한 번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GS25와 위드미는 이번 조사결과 문제되는 편의점이 없었다. GS25 15곳 중 튀김을 직접 만든다고 밝힌 점포는 3군데였다. 3군데 모두 보건증 지참이 의무라고 했다. 위드미의 경우 15곳 중 2곳이 카페를 겸하고 있었다. 두 매장 역시 보건증을 요구했다.

위드미 관계자는 “SV(Supervisor)라고 불리는 컨설턴트가 월 1회 매장을 방문해 위생을 점검하고 점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특히 하절기인 4~10월에는 위생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외식업위생팀 관계자는 “음식을 조리하는 영업장이 휴게·일반음식점 신고를 누락하거나 음식점 조리 인력이 보건증 없이 일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며 “서울시의 경우 휴게·일반음식점이 15만 개에 이르러 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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