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농가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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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농가 홍보 나서
  • 김효봉 기자
  • 승인 2017.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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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효봉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일률 기준인 0.01ppm 이하(불검출 수준의 적은 양)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들깨,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참깨와 키위의 경우 0.01mg/kg으로 잔류농약검사기준이 강화되어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될시 전량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되거나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군은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회의와 교육 개최 시 PLS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 읍·면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농약제품에 표시된 사용가능시기, 사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농약을 사용한다면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농약 사용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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