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주' 해양플랜트·일반상선 금융지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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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주' 해양플랜트·일반상선 금융지원 안된다
  • 공인호 기자
  • 승인 2017.04.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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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금융종합센터, 사업성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산업·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금융협의체인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한 이행성보증 발급시 사업성평가 의무화 대상을 기존 척당 '5억달러 이상'에서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행성보증이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선수금환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이번 방안은 저가수주에 따른 조선사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 상선분야에도 정책금융기관들의 수익성 검토가 강화된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컨테이너선, LNG선 등 일반상선에 대한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예정이다.

일반상선은 통상 계약금액이 척당 3억달러를 넘지 않아 기존 사업성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일반상선 부문에서도 저가수주 및 과당경쟁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회계법인, 업계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일반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선박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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