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인터넷상 신용카드 모집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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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인터넷상 신용카드 모집 주의 당부
  • 김정국 기자
  • 승인 2017.05.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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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 발생

[매일일보 김정국 기자] #김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ㅇㅇ카드사의 카드 발급 시 별 10개(현금 10만원을 뜻하는 은어)를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자에게 쪽지로 ㅇㅇ카드사의 A카드 발급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김모씨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B카드가 발급됐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로 게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또 다른 피해자 강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지식IN을 통해 △△카드사의 카드를 즉시 발급받고 싶다는 글을 게재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모집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후 카드를 발급받았다.

몇 개월 후 강모씨는 □□카드사에서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카드 발급 심사 전화를 받게 되어 △△카드 발급 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 이하 협회)는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로 자칫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확인 식별 정보와 본인 서명을 받은 경우 포함)만 가능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신용카드 모집은 카파라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건전한 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태를 살펴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카페, 블로그 등)에서 카드발급 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해 별(현금을 뜻하는 은어) 지급 등의 내용을 유포했다.

이어 카드발급 문의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이하 ‘과도한 혜택’)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문의자가 카드 발급 신청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후 신청서를 대필해 카드 발급 신청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과도한 혜택 제공 등에 현혹돼 카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 제공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유통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다.

협회 관계자는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인터넷상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카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불법모집인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유통돼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말했다.

한편 신용카드업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불법모인을 단속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모집 게시물 삭제 요청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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