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수사경찰관, 병원비리 제보자 신원 공개 논란…대법원 판결 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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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수사경찰관, 병원비리 제보자 신원 공개 논란…대법원 판결 남겨둬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07.11 12: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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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2014년 초 시흥 A병원이 비리가 있어 내부 제보자는 공익적으로 제보했다. 그래서 병원비리가 만천하에 들어남으로 사무장병원 바지의사 등은 무거운 징역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허나 시흥경찰 수사관 2명은 제보자가 신원을 보호하여 달라고 누차 요구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해 안산1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허나 안산검찰은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로 최근 2심으로 항소했고 대법원까지 재판이 남아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보자는 신원이 공개됨으로 월 500만원씩 봉급을 받고 병원에서 근무한 유능한 법무팀 근로자지만 3번에 걸쳐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제보자란 주홍글씨가 제보자의 3년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시흥경찰은 공식사과도 없다.

그것도 모자라 제 식구 감싸기 혹평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해당 경찰관에게 불문경고만 주고 말았다. 추후 확인한 결과지만 아직도 해당경찰들은 개인정보를 누설한 근무지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잣대가 더 엄격해야 할 곳에서 민낯이 그대로 들어났다.

국민은 경찰관 징계법에 '비례원칙'이란 조항이 있는데 벌금 500만원은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말 그대로 불문경고는 불문에 부친다는 것으로 진급 및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르며 이런 경찰이 있느냐는 비난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 새 정부 들어와 논의가 되고 있는 마당에 뿔난 피해 제보자는 신원이 공개되어 밤잠을 못 이루며 협박 등을 당했는데 수사 경찰관에게 불문경고를 준 시흥경찰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고 국가배상금 500만원을 거부하며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돌입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추가 고소를 함으로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또 자신의 이름이 공개될까 전전긍긍하며 3차례나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언론보도를 내는 등 대한민국 경찰의 막가파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전했다.

한편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경찰징계는 당시 기소가 되기 전이였고 자신이 근무하기 전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제보자는 검찰에 경찰을 재차 고소했고 항고까지 기각이 되자 승소율 10% 해당되는 재정신청에서 이겨 고등검찰청은 강제로 경찰관들을 기소해 범죄가 밝혀졌다.

이제 경찰관의 항소도 아닌 검찰의 항소로 처벌을 더 해달라는 경찰범죄가 실제적으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수사경찰들을 근무한 곳에 그대로 두고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청문감사의 기능이 상실된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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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2018-10-27 06:45:10
아직도 여전히 위법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다는게 진짜웃기는 상황입니다

피터팬 2017-07-26 05:32:50
이런 경찰관은 반드시 파면시키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들은 자기들 잘못은 덮어버리는 경우를
국민들은 많이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 나라를 위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구한 애국자를 일본놈들에게 신고한 매국노랑
무엇이 다른걸까요!
당연히 신분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경찰관이 한짓이라면
일벌백계해서 아주 엄한 처벌을 함이 당연한것입니다.
뻔뻔하게도 아무런 잘못 없다는 듯 여전히 근무중인
모양이군요. 경찰관들 자체 정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청렴 2017-07-14 09:36:21
개인정보 유출도 아니고 제보자 신원을 노출한거면 신고자 죽으라는 건데.. 그래도 고생한 수사관들에게 비록 실형을 받았지만 사기진작을 위해 주의처분한건 잘한거네요
얼마전 인천의 한 경찰이 내부 쓴소리 열심히 한걸로 파면한거와 비교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