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혜택…고용증대 세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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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혜택…고용증대 세제 신설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7.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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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일자리 질 개선 기업에 세액공제 등 합의
영세업자에 체납세금 한시적 면제…'법인·소득세' 인상은 원칙적 공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만나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당정이 27일 세법 개정안 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세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 개정안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당에서도 상당히 공감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세제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는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요식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던 소득세·법인세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당정이 세부 인상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 행 22%에서 3%포인트 인상하고, 연 5억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3억원 초 과 5억원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선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성장·양극화 극복과 상생협력에 기반 둔 포용성장 실현을 위해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최고세율 구간 인상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당의 철학과 기조를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기조에서 (이번 당정협의에) 만족한다. 이는 당정 간 원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으로 하향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있었던 안이) 빠진 게 아니라 없는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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