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음주운전, 성범죄도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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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음주운전, 성범죄도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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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가 22일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 인사를 추가로 배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7대 기준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 기존 5대 기준 외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이력을 가진 인사의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 인사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기존의 5대 비리를 7대 비리·12대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흠결에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요건을 적용해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객관적 기준 배제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상습·중대성을 기준으로 정밀 검진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적용시점과 관련해서 박 대변인은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위장전입·논문표절 등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외교·안보 등 임용 예정자의 경우는 병역기피를, 연구분야 임용 예정자의 경우는 교육 분야에 가중된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등 1급 상당의 공직과 그 외 인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7대 비리 관련 사전 설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과 공직 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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