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코픽스 금리 계산 오류로 대출이자 더 받아…내달 중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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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코픽스 금리 계산 오류로 대출이자 더 받아…내달 중 환급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11.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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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잘못 고시해 7개 대형은행에서 12억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같은해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 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5월 당시 코픽스 금리 1.77%를 1.78%로 잘못 기재한 것을 정정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당시 입력 오류를 뒤늦게 발견해 이번에 금리를 수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 수정과 함께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내달 중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교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 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 받았다면 3개월 간 총 2500원(834원X3개월)을 더 낸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에서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피해액은 약 33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은행까지 전수조사할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12월 중 각 은행이 개별 안내를 통해 고객에게 환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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