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북한군 귀순병사의 치료비 부담에 대해 통일부가 “전례 없이 치료비 부담이 큰 만큼 관계부처에서 공식 요청이 온다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부담주체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치료비 부담주체는 그 병사의 정보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병인수 단계에 따라 결정된다”며 “신병인수 단계는 국방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으로 오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현재 국방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으로 신병인수가 이관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귀순병사는 총상 치료만이 아니라 폐렴, B형 간염, 패혈증 등의 증세까지 보여 일각선 치료비가 1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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