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11∼23일 임시국회 개최 합의…'입법전쟁'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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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3당, 11∼23일 임시국회 개최 합의…'입법전쟁' 스타트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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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 있어야 본회의 부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여야 3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동에선 임시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3당은 이번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각 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나선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공조키로 한 상태다.

한편,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 규정이 있는 예산안과 달리 일반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여야가 주력으로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아 예산국회에 이어 또다른 의미의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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