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속 공무원 10명 세월호 특조위 방해...수사 의뢰”
상태바
해수부 “소속 공무원 10명 세월호 특조위 방해...수사 의뢰”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12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 정권 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9월부터 해수부는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의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 활동시점을 임의로 확정해 활동기간을 축소하고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하는 등의 방해 활동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2015년 2월에서 5월경 6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2015년 2월 26일을, 1곳은 사무처 구성이 완료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나머지 2곳은 회신하지 않았다.

관계 기관 회의 때도 법제처가 대통령 재가일인 2015년 2월 17일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은 2015년 1월 1일로 확정됐다.

특조위의 활동시점을 임의로 정해 이들의 활동이 조기 종료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해수부는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자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와 현안대응 방안 관련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는 데 연루한 소속 공무원은 10명 내외라고 밝히고 관련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