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분당파에 징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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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분당파에 징계카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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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통합 반대파의 별도 창당 움직임을 비판하고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는 개혁신당파 의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써 징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개혁신당파 의원들은 안 대표가 사당화(私黨化)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통합 반대파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별도로 창당을 할 것이면 나가서 해야 할 일"이라며 "그것이 상식이자 도리이다. 정치윤리적으로 용인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사실상 통합 반대파를 향해 출당 조치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날인 21일에도 "당대표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안 대표는 이날 '해당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을 안건으로 오는 23일 오후 3시 당무위를 소집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 대표가 당무위에서 당대표 권한인 '비상징계'를 통해 개혁신당파 의원들에 대한 최대 수위 비상징계인 '당원권 정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만약 개혁신당파 의원들이 당원권 정지라는 최고 징계를 받을 경우 대표당원으로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고, 전당대회장에서의 필리버스터 등 '의결 저지'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의원의 경우 당직인 전당대회 의장직도 수행할 수 없다.

한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절반이 넘는 소속 의원들과 수많은 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강행하는 게 해당행위 아닌가"라고 크게 반발했다.

또 그는 이날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안철수 사당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경진,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박준영, 박주현, 박지원,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의원 등 11명의 통합반대파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이 당원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소급해 적용해서는 안 됨 △정당은 당원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당원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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