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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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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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통 짐작하기 어렵다“ 사형 배경 밝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자신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중학생을 성추행 및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판결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부인 최모(사망 당시 32세)씨가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최씨를 폭행한 혐의, 딸의 수술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은 후원금 중 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버지의 범행을 함께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해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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