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끝판왕 우병우, 1심 재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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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끝판왕 우병우, 1심 재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2.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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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별감찰 방해·국정농단 묵인 등 유죄 인정
법정 향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및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정농단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8년보다는 감경됐지만 공소사실 중 일부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처가 회사와 관련된 의혹으로 감찰에 나서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은 무죄로 봤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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