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필수품목 가격 공개 개정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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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필수품목 가격 공개 개정안에 반발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2.2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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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업계 “영업기밀 공개되면 가맹점주 피해”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규개위에 3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현행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맹본부의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데다 가맹점주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의 정당한 목적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 중 많은 내용이 헌법상 경제 질서의 원칙이나 기업의 영업 자유 보호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정보는 곧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급단가 공개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일반 대중에 그대로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규개위에서 정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의결하면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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