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롯데일가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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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롯데일가 항소심 첫 재판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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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지난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롯데 총수일가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총수일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식 재판에 앞서 사건들을 먼저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검찰과 롯데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쟁점 정리에 먼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된 혐의들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먼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롯데피에스넷과 관련된 471억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신 회장의 불법 지원 행위로 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범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이 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 등은 경영상 판단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또 신 회장이 일가에 지급한 급여가 횡령인지 여부를 두고 지급이 정당했는지 양측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득액이 입증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1심이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인정한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 불법 임대 혐의를 두고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유죄를, 신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거액의 조세포탈 혐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이 경영비리 사건과 별도로 1심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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