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 3천여건 불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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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 3천여건 불법 보관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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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나온 혐의 중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에 있어 큰 다툼 없는 유일한 혐의가 청와대 3400여건 문건 무단 유출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돼야 할 문건들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으로 발견된 점에 주목해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과 각종 불법적인 국정 운영 정황이 해당 문건들에 담겨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09년 10월 청와대 재직 시절 작성한 ‘VIP 보고 사항'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다스 미국 소송 진행 상황과 청와대의 대응 방안,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실 등이 담겨있다. 이와 별도로 창고에서는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案)’이라는 문건도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다스 차명 지분을 회수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및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짓는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만한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낼 경우 퇴임 후 정치 쟁점화가 될 것은 물론 형사처벌 우려가 염려돼 영포빌딩 등으로 빼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후 이삿짐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이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쓰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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