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 급물살 탄다
상태바
광주광역시,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 급물살 탄다
  • 윤성수 기자
  • 승인 2018.03.20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국정과제인 ‘에너지밸리 조성’ 및 대선공약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제정(안)이 지난 13일 공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등은 에너지밸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세계적인 융복합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지난해 12월12일 특별법이 공포된 후에는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지역 현안사항을 건의하고자 ‘특별법 제정 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구용역기관에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융복합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우선구매’ 등의 조항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수차례 설명하고 건의했다.

‘우선구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의 물품, 서비스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전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는 광주시 등의 의견에 공감해 우선구매 등 조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했다.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대상 및 절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요건 및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년부터 광주시, 전남도, 한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주와 전남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산학연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을 대비해 ‘융복합단지 조성계획 TF팀’을 꾸리고 ‘조성계획’을 연구용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광주, 전남, 한전, 산학연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4월23일까지 산자부 에너지신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접수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