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에 中 ‘맞불관세’...G2 초반부터 화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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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폭탄에 中 ‘맞불관세’...G2 초반부터 화력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3.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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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약 54조 원)의 천문학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관세패키지’에 서명하자 중국도 이에 즉각 맞불관세를 예고했다. 주요 2개국(G2)간 무역전쟁이 초반부터 화력전 양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 500달러의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내용인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연간 400조원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다. 또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미국 투자도 제한한다. 이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군사적 고려에 따라 미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한 후 미 무역대표부(USTR)에 15일 이내로 어떤 물품에 고율 과세를 부과할지 공표하도록 지시했다. USTR은 약 1300개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정밀 심사에 착수,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128개 품목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약 3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법적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보복관세는 미국산 강관, 과일, 와인 등에는 15%, 돼지고기에는 25%의 관세 부과로 이루어진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측은 미 무역법 301조의 조사와 관련해 수차례 명백한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 자국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두렵지 않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추가 무역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경우 모든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서명 이후 유럽과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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