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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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부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조사착수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4.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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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이용우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정보' 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공약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를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나, 이 군수 측이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 배포한 휴대폰 문자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이용우 현 군수, 홍표근 전 광물자원공사 감사, 김형중 전 행자부 부이사관, 강용일 의원 등 네 후보 가운데 현재 부여군수 후보 적합도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용우 군수는 지난 2011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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