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오예스 수박’, 벤처기업 제품 표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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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오예스 수박’, 벤처기업 제품 표절 논란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05.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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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에스에프시바이오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예스 수박’과 ‘수박통통’을 나란히 두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해태제과가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김종국 페이스북 캡처.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여름 한정판으로 출시된 해태제과의 신상품 ‘오예스 수박’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오예스는 연 판매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는 해태제과의 주력 상품이다.

지난 24일 김종국 에스에프시바이오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예스 수박’과 ‘수박통통’을 나란히 두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대기업 해태가 이래도 되나”며 “걸음마 중소기업 죽이려 든다”고 비판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곳은 지난해 5월 수박맛 초코파이인 ‘수박통통’을 출시한 벤처기업 ‘에스에프시(SFC)바이오’다.

김종국 대표는 수박통통이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한 서울푸드어워즈에서 수박통통이 디저트 분야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는 인증서를 함께 소개하면서 “지난해 수박통통 초코파이를 개발해 수출 우수상품으로 선정됐는데 해태가 유사 제품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태의 광고력인지 언론도 모른체 한다. 중소기업이 기술 상품 개발하면 뭐하나. 대기업이 싹 쓸어간다. 그냥 당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수박통통이 해태제과의 오예스 수박이 출시된 이후 롯데마트 기준으로 수박통통의 매출이 30% 떨어졌다”며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유사한 맛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과거 인기가 있었던 허니버터칩도 우리가 원조였지만 유사 제품이 30여개에 달했을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특허 기술과는 관련 없는 수박 원물을 사용해 자체 개발한 상품이지 절대 유사제품이 아니다”라며 “SFC바이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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