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특수카메라 이용 사기도박 일당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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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특수카메라 이용 사기도박 일당 9명 검거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8.06.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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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카메라, 비노출 송수신기 등 첨단 전자장비 이용
사기도박 압수물  사진제공=전남경찰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남·북, 경남 등지에서 특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14회 사기도박판을 벌여 6,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목포지역 사기도박 총책 A씨(46세)를 4월9일 검거하여 구속하고, 지난 2015년 8월 또 다른 사기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중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여 지명수배된 전국 총책 B씨(55세)도 이번 피의자들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여 2년여 추적 끝에 4월 25일 연이어 검거·구속하였다.

이후 영상판독 C씨(55세)등 3명, 선수 D씨(47세) 등 2명, 장소제공 E씨(38세) 1명, 심부름 F씨(38세, 일명 ‘재떨이’) 1명 공범 7명도 추가 형사입건하여 6월 25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3회 실시하여 사기도박 장비인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형광등, 무전기, 판독용 모니터, 목카드 등 48종 1,090점을 압수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눈으로 식별할수 없는 일명 ‘목카드’를 도박장에 비치하고, 인근 모텔에 위치한 영상판독팀 판독기사가 미리 도박장 천장에 설치해 놓은 특수필터 내장형 카메라로 상대카드를 촬영, 도박판 선수들에게 특수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카드정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였다.

위 범행으로 획득한 수익금은 총책과 영상판독자가 각각 20~30%, 도박에 참여한 선수들과 심부름한 사람이 약 10%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 사기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보아,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며, 앞으로도 사기도박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전문 도박장(일명 하우스)에 출입하는 것은 가정경제와 건실한 사업체를 단기간에 무너지게 하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므로 절대 출입을 금해 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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