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연장 합의시 '반드시 처리한다'는 대원칙 세우자"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회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전달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논의체로, 오는 30일 활동기한이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빨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등 입법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개특위 활동기한 종료가 임박한 것과 관련, "아직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가능하면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30일까지만 여야가 기한 연장에 합의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다면 반드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한다는 대원칙을 세웠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대 폐지 법안 등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도 이어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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