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bhc 상대 ‘뿌링클’ 특허 침해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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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bhc 상대 ‘뿌링클’ 특허 침해 소송 패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6.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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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과 bhc치킨 간 벌어진 특허 소송에서 bhc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며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네네치킨은 지난해 9월 “bhc의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한 결과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hc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네네치킨은 지난 2009년 7월 스노윙 치킨을 출시했고 지난 2014년 10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은 같은해 11월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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