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부정경쟁방지법으로 bhc에 추가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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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부정경쟁방지법으로 bhc에 추가 대응할 것”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6.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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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윙 치킨-뿌링클 간 특허소송 패소
bhc치킨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
네네치킨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특허증. 사진=네네치킨 제공.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법원이 네네치킨과 bhc치킨 간 벌어진 특허 소송에서 bhc 손을 들어준 가운데 네네치킨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며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네네치킨은 지난해 11월 “bhc의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네네치킨은 이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bhc에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네네치킨은 지난해 소송 제기 당시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한 결과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며 “bhc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bhc 측은 “bhc 제품은 베타믹스, 제조 공법, 시즈닝 등 네네치킨과 전혀 다르게 제조되고 있다”며 “제품의 콘셉트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억지 주장이라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bhc 뿌링클 분말양념이 특허의 분말양념 조성비와 동일한 것과 특허의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다’는 특허 균등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균등침해란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돼 있는 구성요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허의 사상이 동일한 기술적 범위에 있으면 침해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한편, 스노윙 치즈는 지난 2009년 치킨업체 최초로 개발된 분말양념제품으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2013년 대히트를 쳤다. 이에 기술 보호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에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특허출원을 진행했고, 2017년 1월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bhc의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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