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출생․사망 신고 등 후속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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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출생․사망 신고 등 후속절차 한눈에~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8.06.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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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서비스 알아볼 수 있는 리플릿 제작 ․ 배부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출생부터 사망까지 신고, 후속 절차 후 지원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 ․ 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마포구가 각종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 ․ 배부한다. 사진=마포구 제공

가족관계등록신고는 본인과 직계 존․비속과의 중요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로 출생, 사망, 개명 및 가족관계 등록 정정신고 후에는 그에 따른 후속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고 이후의 후속 절차를 놓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지원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리플릿을 제작했다.

주요 수록내용으로는 크게 △출생신고 후속절차 △사망신고 후속절차 △개명․생년월일 정정신고 후속절차로 구분했다.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후속절차로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영유아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폭넓게 담겨 있다.

사망신고 후에는 안심상속 서비스, 취․등록세 신고 납부, 재산상속 한정승인․상속 포기,상속 재산 등기, 상속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청구 등이 알아야할 정보가 수록됐다.

개명, 생년월일 정정 신고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개명신고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변경도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신고 후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각종 신분증과 인감 변경신고, 은행, 보험 등의 명의자 변경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신청 후 처리해야 한다.

한편 구는 필요한 효율적인 리플릿 배부를 위해 관내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 4개소(제이스엠비, 진오비, 신촌연세퀸, 신홍산부인과)에도 리플릿과 출생신고서를 비치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가족관계등록신고 리플릿 제작을 통해 주민들이 복잡한 민원절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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