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노회찬 측에 정치자금 전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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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노회찬 측에 정치자금 전달 판단”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7.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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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소환조사 필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수사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17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특검에 따르면 ‘아보카’라는 필명을 쓴 도 변호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도 변호사는 당시 수사기관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자금출납 자료 등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드루킹 일당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드루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 원내대표 측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드루킹 측이 5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지만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이 전달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댓글조작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드루킹 측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경공모 채팅방 자료 등에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18일 도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의 자택과 승용차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그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한씨는 작년 9월 경공모 핵심 회원 ‘성원’ 김모(49)씨, ‘파로스’ 김모(49)씨를 만나 5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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