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릉이’ 안전모, 열흘 새 절반 분실…‘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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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 안전모, 열흘 새 절반 분실…‘우려가 현실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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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분실로 시 예산 525만2000원 증발
서울시 측 “시민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입장 고수
서울시 여의도역 근처 미성아파트 ‘따릉이’ 대여소에 비치된 자전거 12대 중 안전모가 들어있는 자전거는 불과 5대에 불과했다. 사진=복현명 기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이달 19일까지 서울 여의도 지역내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 대여소에 안전모를 무상 대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수율이 높고 운영에 별 지장이 없으면 시 전역 따릉이에 안전모를 무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모 보관을 시민들의 양심에 맡긴 결과 약 50%가량의 안전모가 분실돼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도로교통법(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의무 착용)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서울 여의도 지역(여의나루역 1번 출구앞, 여의도 IFC몰 등)에서 안전모 858개를 비치했다.

시민들은 자전거 바구니나 보관함이 비치된 안전모를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따릉이 이용 후 여의도 이외 지역에서 안전모를 반납할 경우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현재 서울시 따릉이의 누적 회원수는 69만명으로 연간 이용건수는 500만건이 넘는다. 이 중 청년층이 대다수고 주로 따릉이를 단거리(상반기 기준 3.3km)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진행된 지 10일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약 404개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모 1개당 제작비를 약 1만3000원으로 가정하면 시 예산 525만2000원이 불과 열흘새 증발한 셈이다. 서울시에 앞서 공공자전거 안전모를 제공한 대전시의 경우 분실률은 90%에 달했다.

또 관계부처인 행안부 측도 지난 14일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며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에 안전모를 무상 대여하고 있지만 정작 상급기관인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맞으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안전모 착용을 개인의 자율에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따릉이 안전모의 높은 분실률로 인해 무상 대여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따릉이 이용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따릉이 안전모의 분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사업이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분실률이 높은 건 사실이나 1개월간의 시범운영이 끝나면 분실 수준, 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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