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여야는 17일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8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오색비빔밥 회담을 가진 이후 하루 만이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여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조찬회동을 마친 뒤 여야 간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 처리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부 내용을 두고 교섭단체가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융합법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논의해 8월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재위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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