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中企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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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中企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가동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8.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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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 법률자문 비용 1년간 지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1대1 법률자문 서비스가 가동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 공고를 통해 기술보호 법률자문 지원을 위한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총 60개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술보호 변호사·변리사 자문비용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비밀유지협약체결 △특허․지식재산보호 등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심층 법률자문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참여 중소기업 모집은 이달 31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사이트 알림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무지원단은 서울·대전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9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선정된 중소기업과 1대1 매칭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하며 기업의 기술보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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