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추석연휴 직전 아동수당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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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추석연휴 직전 아동수당 첫 지급
  • 손봉선 기자
  • 승인 2018.09.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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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보호자 9월말까지 신청, 10월에 9월분 소급지원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2자녀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이면 이동 1인당 10만원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대상자 1,980명에게 사전신청 통지문 발송과 반상회,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9월13일까지 약 1,800여명이 신청하여 그중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1,680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약200여명에 대해 신청을 지속적으로 안내 할 계획이며,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10월에 9월분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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