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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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되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9.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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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미 간 경제동맹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경제동맹’을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산 자동차 제외조치를 요청했다. 트럼프발 격화되는 무역전쟁에서 기존의 한미 군사동맹을 경제분야로 확대해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동안 ‘경제동맹’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연설에서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유력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피니언 리더로 꼽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공식석상에서 한미동맹의 경제분야 확장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한미 간 경제동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미 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 한미 FTA협상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제동맹국으로서의 대우를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폭이 크지 않으며, 대미 자동차 수출의 51%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들며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조처를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 함께한 배석자들에게 검토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우리나라가 철강제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자동창에 대한 면제조치가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 관세 부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캐나다, 멕시코처럼 한국도 ‘우방국이자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관세부과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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