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본회의서 헌법재판관 표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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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본회의서 헌법재판관 표결 합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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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는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을 처리한다. 선거제 개편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민주당)·이종석(한국당)·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두고 고위공직자 임명 규칙을 어겼다며 재판관 임명 본회의 표결을 거부해왔다. 

또 여야는 이미 명단을 제출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외에도 나머지 4개 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에 대해서도 17일까지 위원회 명단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회 내 인사청문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장치도 설치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의 임명 문제, 정책중심의 인사 청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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