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교수 논문 자녀 공저자 기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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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교수 논문 자녀 공저자 기재 ‘여전’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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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자녀 공저자 교수에 ‘문제 없음’ 판정
서울대, 교수 논문 자녀 공저자 가장 많아
최근 10년간 각 대학별 교수 논문 자녀 공저자 기재 현황 상위 10개 대학.  자료=교육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초·중·고교생 자녀를 공저자로 기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고서도 초·중·고교생 자녀 공저자 포함에 대해 ‘문제 없음’ 결과를 내리기도 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교수가 직계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은 총 139건이다.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대 중에서는 성균관대가 10건, 연세대가 8건이다.

적발된 교수들은 연구 당시 자녀가 실험 과정을 도와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A교수는 지난 2012~2013년 고교생 자녀를 자신의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에 공저자로 기재했는데 연구 수치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세대 B교수는 자신의 속한 학회 봉사활동에 중학생 자녀를 참여시키고 논문 공저자로 표기하기도 했다.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대입전형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받을 수 있어서다. 특기자 전형은 교외 활동의 성과만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현재 관련법상으로는 논문 공저자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연구 참여도와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공저자로 등록하는데 제한이 없다.

이에 교육부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표기에 관한 검토자문위원회’는 최근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리는 행위가 이해충돌임에도 교수사회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문 분야별로 저자 표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각 대학들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도 ‘문제 없음’이라고 결론냈고, 조사 결과 역시 교육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교육부의 교수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가 ‘엉터리’였다고 비판한다. 조사 대상에는 지난 10년간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직접 올린 경우만 포함됐고 다른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거나 자녀가 아닌 친척을 넣은 경우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각 대학의 자체조사가 불성실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직접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조사로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난 교수는 향후 국가 연구개발 사업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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