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약 20%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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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약 20% ‘부적합’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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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이동편의시설 확충하고 사람중심 보행환경 구축 대책 마련해야”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적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20%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터미널 등 여객시설이 27.6%로 부적합율이 가장 높았으며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 역시 21.9%의 부적합율을 기록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버스·지하철에 설치되는 행선지 표시, 자동안내방송, 교통약자용 좌석 등은 물론 터미널과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되는 통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여객시설 별로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38%(부적합 20%, 미설치 18%)로 부적합률이 높고 △지하철 역사 25.8%(부적합 17%, 미설치 8.8%) △버스정류장 18.9%(부적합 10.3%, 미설치 8.6%) 등이었다.

보행환경 중에서는 보도의 부적합율이 27.8%(부적합 15.3%, 미설치 12.5)였으며 횡단보도는 16%(부적합 12.5%, 미설치 3.5%), 일반 시내버스는 11.3%(부적합 0.8%, 미설치 10.5%)로 집계됐다.

황희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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