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안 돼”…중노위, 한국GM 사태에 ‘행정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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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안 돼”…중노위, 한국GM 사태에 ‘행정지도’ 결정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10.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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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한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노사가 추가로 단체교섭을 실시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노조가 계획한 합법적 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GM은 노조 파업이외에도 산업은행과 인천시 등 법인분리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설득 작업이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한국GM측이 결정한 법인 분리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한국GM은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연말까지 3000여명의 인력을 분리해 연구개발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법인 신설이 구조조정의 사전 단계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인 분리 후 생산 기능을 축소, 신설법인만 남겨 놓은 채 공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사측은 연구개발법인 분리로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GM(제너럴모터스) 본사가 판매할 차량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GM 측은 “연구개발 조직의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차량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GM의 생산 차량과 개발 차량이 달라지게 됐으니 한 법인장이 관장하도록 하기보다 R&D 조직은 본사의 조직과 연계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R&D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지난 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78.2% 찬성률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은 어렵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여전히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산은은 그동안 한국GM이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한다며 '비토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주주총회에서 기습적으로 의결된 뒤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 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은 “한국GM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향후 법인 분리에 찬성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인천시는 법인 분리가 결정되자 한국GM에 임대한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 회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한국GM측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10년간 철수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은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투자도 하고 있는데 철수 의혹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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