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자 김혜경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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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자 김혜경씨 검찰 송치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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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자인 김혜경씨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넘겼다.

앞서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과정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건을 분석하는 등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돼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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