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수온·태풍피해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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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수온·태풍피해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키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1.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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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에 105억원 배정···19일부터 대출신청 가능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또는 태풍(솔릭·콩레이)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 긴급경영안정자금 105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이나 태풍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다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했거나 이를 통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10~20%(재난복구 시 자기 부담률 기준) 범위 내에서 각 재해피해 당 최대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 변동금리(11월 기준 1.35%)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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