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상태바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2.07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검찰에서 세월호 규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해 숨졌다.

그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자 세월호 유족 동향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기각한 바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55분경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그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만 벗어둔 채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지며 현장에는 유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