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반드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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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반드시 처리할 것”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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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분담금 교육목적 외 사용 처벌...한국당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양당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해당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성토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잘 드러났다”면서 “처벌규정을 ‘2년 유예’라는 타협안도 냈는데 그조차 한국당은 부정했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끝까지 노력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작전으로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를 통과못했다”면서 “학부모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처리해 국민의 상처를 씻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470조5000억에서 469조6000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많은데 그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윤창호법, 지방소득세를 15% 늘리는 지방세법, 여성폭력기본방지법 등이 같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함부로 하는 교통문화가 차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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